카테고리 없음 / / 2023. 5. 6. 22:42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신청방법, 중도해지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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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 근로자와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정부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청년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 복리이자를 더함으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급을 지급해 주는 청년 혜택 제도입니다.  2년간 400만원으로 저축을 하면, 기업에서 400만 원을, 또 정부에서 4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주어 총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지 혜택 제도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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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바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배너를 클릭해 주세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1. 내일채움공제 개요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힘을모아 사회초년생의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2. 내일채움공제 신청자격

 

가. 청년 자격조건 - 연령조건, 경력조건, 학력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령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최고 만 39세로 한정)
경력조건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조건 -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나. 기업 자격조건 - 인원조건, 업종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인원조건 -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
업종조건 - 건설업, 제조업 중소기업만 가입가능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3. 지원 내용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 원(20개월간 16만 원, 이후 4개월간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 원)과 정부(400만 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 원+α를 지원

 

 

4. 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기

  •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 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5.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방법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해지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한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사업주)가 이를 해지하는 경우, 사업체 대표자가 원천징수 부과영수증 국세청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제출합니다.
  3. 원천징수 부과영수증에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오류로 표기된 경우, 사업장 원천징수 담당자가 귀사가 소속된 전자민원시스템(www.eform.go.kr)에 로그인하여 이를 신고합니다.

가입해지 날짜는 가입해지신청서 제출일 또는 국세청 대상사업자(사업주)가 고지서 작성일, 제출일(공제사실 변경일)로 합니다.

 

 

6. 내일채움공제 관련 서식

  • 청년내일채움공제 매뉴얼 다운로드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나에게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00만 원 저축으로 800만 원의 추가저축, 총 1200만 원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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