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바쁜 달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202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 역시 5월에 신청하는 복지제도로,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살펴보시고, 지급 조건에 충족하신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자녀가 3명일 경우 최대 2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기준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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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있는 저소득가구에게 장려금을 줌으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5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똑같습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 가능 여부입니다.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자녀세액 공제받은 만큼 차감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즉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계산기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3가지 요건에 따른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1) 가구원 기준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자녀 장려금 신청 제외인 경우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신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기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배너에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클릭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3.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시 지급 예정 기간: 2023년 8월 말 예정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5월 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ㄱ. ARS 전화 (1544-9944)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ㄴ. 모바일 홈택스 (앱)
- 홈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ㄷ.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ㄱ.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장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ㄴ. 모바일 홈택스 (앱)
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ㄷ.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자녀장려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3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충족되신다면 5월 안으로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5월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