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매년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기간인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자세한 설명을 드릴 테니,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근로장려금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바로 원하시는 분은 아래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이지만 소득과 재산이 적은 가구를 대상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국가의 복지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2. 근로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지급액 계산기
가구원, 소득, 재산 등의 3가지 요건에 따른 신청 자격이 결정됩니다.
(1) 가구원 기준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법률상)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천2백만 원, 홑벌이 3천2백만 원, 맞벌이 3천8백만 원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지급액은 총 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3) 재산 기준
-가구원 모두가 2022.6.1 기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 근로 장려금 신청 제외인 경우
-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하신 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 근로 장려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5월 중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방법
*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1)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ㄱ. ARS 전화 (1544-9944)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가능.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ㄴ. 모바일 홈택스 (앱)
- 홈택스 어플 설치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ㄷ.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2)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ㄱ. 홈택스 홈페이지
홈페이지(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장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ㄴ. 모바일 홈택스 (앱)
어플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ㄷ. 서면 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신청서식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4. 근로 장려금 관련 서식 다운로드
2023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이 좋은 혜택, 꼭 받으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